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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1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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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65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39)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