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차장용지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1245, 2001.05.25, 제도46014-11520, 2001.06.14 및 서일46014-10033, 2003.0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1245, 2001.05.25, 제도46014-11520, 2001.06.14 및 서일46014-10033, 2003.01.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01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3)
원 제목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