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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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9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2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로 지출한 종업원 회식비나 사외 회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하여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08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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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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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도ㆍ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여 준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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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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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212 사업용 가구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가구와 컴퓨터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카드전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카드전표에 기재·확인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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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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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 주문 의류 제조업자도 카드발행 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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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주문에 맞춰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백화점 크레디트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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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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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돼야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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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5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전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 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7 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228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의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가 수령 목적의 카드전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3자나 수탁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과세표준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임T/C의 해당 여부는 금액 규모, 수수·결재 양태와 특정 종업원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할지 매출액에서 공제할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237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공급받는 자가 없는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를 물었다. 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245 제조업자도 카드전표 발행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7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8 음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자동차 정비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도 주나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