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04회신일 2001.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8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판매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탁자 명의의 수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또한 외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위탁자로 한 수기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에서 위탁자 명의의 수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처리 및 적법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위탁자로 한 수기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 수금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기 발행과 외상판매분 대금회수를 위한 발행의 적법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04 (2001.08.08 회신),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7)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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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