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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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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를 물었다. 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시 발행 및 기재·확인의 주체
회답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고,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공급자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450 심판결정2003.07.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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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8 (2000.08.05 회신), "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13)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관련 매입세액 공제시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