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94회신일 2000.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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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0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94 (2000.12.20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18)
원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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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