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회신일 2001.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0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타이어 도·소매 사업자가 타이어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매출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이미 매출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도매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와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한 것이면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외상매출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도매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와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한 것이면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 (2001.01.20 회신),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07)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