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회신일 200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의류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특수제조용담배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했다.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의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의류제조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 (2001.01.08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98)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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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