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문 의류 제조업자도 카드발행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84회신일 2001.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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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문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주문에 맞춰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자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받아 제조·판매하였다. 판매대금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 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받은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주문받아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84 (2001.07.25 회신), "주문 의류 제조업자도 카드발행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9)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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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