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7회신일 2001.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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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3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사업자나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시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402, 20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02, 20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전표를 받은 경우,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7 (2001.02.23 회신), "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9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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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