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54회신일 2001.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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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도·소매업자가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였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하여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89, 2001.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89, 2001.08.08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자가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제도46015-12589, 2001.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그 세액은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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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4 (2001.09.07 회신), "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7)
원 제목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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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