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3회신일 2001.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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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카드로 지출한 종업원 회식비나 사외 회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이 사내 규정에 따라 종업원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회식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3 (2001.10.08 회신),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00)
원 제목
법인의 회식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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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