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할지 매출액에서 공제할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종업원 봉사료를 받지만, 이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46015-352, 1999.02.06

※ 부가46015-2124, 1999.07.26

정제 정리

질의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할지 매출액에서 공제할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2, 1999.02.06

· 부가46015-2124, 1999.07.26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352 기업 자문정보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42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5)
원 제목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는지 아니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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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