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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용업자가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46015-12234, 2001. 07.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4, 2001.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면도,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으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234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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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58 (2001.08.06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7)
- 원 제목
-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