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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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사업자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구분 기재된 봉사료의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92)
원 제목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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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