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9회신일 2000.08.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6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아닌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카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384 심판결정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9 (2000.08.16 회신),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34)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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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