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51회신일 2001.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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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51,2001.03.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51 (2001.07.12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5)
원 제목
봉사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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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