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46회신일 2001.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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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고 반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5-1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도록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5-1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6 (2001.09.06 회신),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3)
원 제목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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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