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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5, 200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55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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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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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8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71)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