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79회신일 2001.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제9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의뢰받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대가는 금융기관 송금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9 (2001.10.31 회신),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97)
원 제목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