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가진 사업자가 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해 양념한 뒤 포장하지 않고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또다른 질의인 신용카드사용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3, 1997.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소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정제 정리
질의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또다른 질의인 신용카드사용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3, 1997.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소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73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76 (2000.10.04 회신),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9)
- 원 제목
- 김치를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