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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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사업의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분은 공제하고 임대·유지보수 용역분은 안분계산한다.

2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철거 예정 시설물가액도 토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설치 후 철거할 시설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한다면 설치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설물을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6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미군 등이 시설물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전체 준공 후 감정평가액과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무상이전 시설물이 결합된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 적용 시기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3.2.15.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부터 종전 제공 용역에도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기간 중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의 월할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실외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실외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축·사용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수영장 편의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다. 수탁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에 제공한 시설관리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재단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재단에 제공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에 일시 대여한 대관료는 면제된다. 공연장등록 여부가 아니라 시설의 운영ㆍ관리 방식과 대여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철도 시설 개량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된 재부가-867호(2007.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인 재부가-86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거래징수와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6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 지방자치단체 강당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당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한다.

18 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때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사례가 원문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

19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대관료가 과세되는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
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드라마 세트 건립 대가는 과세되나요?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요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25 시설물을 기간 넘겨 쓰게 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용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6 시설물 초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보다 더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사용과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7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8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9 시설 사용량에 따른 협회비는 과세되는가?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금전은 과세된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협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0 지자체 소유 시설물 임대는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기 소유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도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 때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가액을 묘지 이용권 가액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32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석물은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분양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물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묘지와 함께 공급하고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어떻게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97과 서삼46015-1075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34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35 묘지와 함께 공급한 석물은 과세되는가?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행시험장 사용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등 시설 사용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시설물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도립공원 내에 세트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입장료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입장료수입 중 관리부대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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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용수익기간을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과세되지만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이면 면제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묘지와 함께 공급한 비석은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 등의 시설물은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묘지 이용권과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영장 이용료를 선수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등 시설물의 3개월에서 6개월 이용료를 선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이용료를 실제로 미리 받은 사실보다 각 부분의 지급약정 시점이 기준이 된다.

44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역무나 재산의 사용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해당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46 임시판매장소를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시 조례에 의하여 단오난장축제 행사를 주관한(사)○○위원회로부터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제의 임시판매장소를 임차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납골당 시설 사용은 면세 임야 임대인가?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을 설치해 유골을 수장하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납골당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골당은 반드시 임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 제외 대상인 임야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49 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시설물(예식장) 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50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