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1회신일 2002.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사례가 제시됐다. 일반수요자에게 일정 사항을 적은 은행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3,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8.11.14 및 부가46015-1103, 1994.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과 (2)의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사항.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3,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8.11.14 및 부가46015-1103, 1994.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3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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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1 (2002.03.20 회신),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99)
원 제목
시설물 사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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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