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규정은 2013.2.15.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부터 종전 제공 용역에도 적용된다.

대가와 무상이전 시설물이 결합된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 적용 시기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3.2.15.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부터 종전 제공 용역에도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기간 중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의 월할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자는 제공 기간 동안 금전 대가를 받고,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용역을 종전부터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과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되는 시설물이 대가인 용역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인 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도 개정된 법률을 따른다.

2. 과세표준은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4 (<time datetime="2013-04-08">2013.04.08</time> 회신), "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2)
원 제목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