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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시설 사용은 면세 임야 임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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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골당을 설치해 유골을 수장하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납골당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골당은 반드시 임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 제외 대상인 임야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이다.
질의요지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이고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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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59 (<time datetime="2000-02-07">2000.02.07</time> 회신), "납골당 시설 사용은 면세 임야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56)
- 원 제목
-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