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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요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2.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부가46015-1074, 1994.05.28
※ 서삼46015-10135, 2003.01.23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회답
1.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46015-209, 2002.08.08. 외 3건을 참고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한다.
붙임: 재소비46015-209, 2002.08.08.; 부가46015-1074, 1994.05.28.; 서삼46015-10135, 2003.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4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 서삼46015-10135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소비46015-209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209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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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430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5)
- 원 제목
-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