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설 사용량에 따른 협회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금전은 과세된다.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금전은 과세된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협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 등 단체가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다. 시설물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와 시설물 사용량에 따라 받는 협회비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기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으면 해당 시설물의 사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시설 사용량에 따른 협회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11)
- 원 제목
-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