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다.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으로서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다.
질의요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05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토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운영개시일부터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운영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되는 경우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운영개시일부터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의 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그 기간에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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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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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2017.12.13 회신),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24)
- 원 제목
-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