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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석물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묘지와 함께 공급하고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다.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묘지와 함께 공급하고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묘지의 이용권 분양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물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2403(2001.07.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의 이용권 분양 시 함께 공급하는 비석ㆍ상석 등 석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2403(2001.07.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403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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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0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회신),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석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98)
- 원 제목
- 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