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미군 등이 시설물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전체 준공 후 감정평가액과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LH공사는 국가와 체결한 시행협약에 따라 평택기지 시설물 일부를 신축하고 준공검사와 등기를 마쳤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시설물 가액을 평가하고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국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일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해당 시설물")의 신축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국가가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LH공사가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국가의 의사대로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시설물을 국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또한, 해당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그 시설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물의 감정평가액과 당초 개별 시설물의 사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LH공사가 신축·등기한 시설물을 국가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국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한다.

또한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감정평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감정평가액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96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83)
원 제목
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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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