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묘지와 함께 공급한 석물은 과세되는가?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 이용권과 함께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에 따라 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한다. 계약상 이용권 가액과 시설물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3, 2001.07.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 및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석물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3, 2001.07.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3, 2001.07.2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 및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403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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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2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묘지와 함께 공급한 석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5)
- 원 제목
- 석물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