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수익기간을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수익기간을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과세되지만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이면 면제된다.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과세되지만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이면 면제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뒤 해당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보수하여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거나 완전무상으로 추가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70, 1997.11.07) 및 (부가46015-583, 1994.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07

(전략) 또한 기부체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체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 기부체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후략)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570, 1997.11.07) 및 (부가46015-583, 1994.03.28)】를 참고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07

기부체납한 시설물을 추후 증·개축하거나 시설보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체납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추가 기부체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0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 부가46015-583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4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사용수익기간을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56)
원 제목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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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