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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시설물가액도 토지 임대료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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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한다면 설치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설치 후 철거할 시설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한다면 설치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설물을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받는다. 임차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때 이를 철거하여 토지만 반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의 가액이 토지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고 임차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며, 토지사용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 때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반환하기로 한 경우 철거 예정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456 심판결정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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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7 (2014.10.01 회신), "철거 예정 시설물가액도 토지 임대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1)
- 원 제목
- 토지임대료 외 시설물가액이 임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