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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대관료가 과세되는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때에 일시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와 착오 신고·납부 시 처리 방법.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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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10 (2007.02.22 회신),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8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