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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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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물에 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단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7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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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62 (2016.06.30 회신), "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48)
- 원 제목
- 위수탁관계인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