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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27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용허가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과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4, 1994.05.28) 및 (부가22601-1092, 199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4, 1994.05.28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0, ′92.7.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4, 1994.05.28) 및 (부가22601-1092, 199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4, 1994.05.28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0, ′92.7.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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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사용허가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0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 부가22601-1092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 부가46015-1074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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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5 (2002.03.12 회신),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81)
- 원 제목
-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