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2회신일 2012.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3

시설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다.

수탁자가 신축·사용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수영장 편의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다. 수탁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한다. 매점과 식당용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해 사용한 뒤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실외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실외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수탁자가 편의시설을 신축·사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2 (2012.11.23 회신),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시설물을 신축・사용 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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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