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03회신일 2016.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31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5.19 → 현재 시행본 2026.08.28

    공연법 제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공연장의 등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이나 기간에 대여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겨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시설을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이나 기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03 (2016.05.31 회신),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87)
원 제목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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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