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3회신일 2000.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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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4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준공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켰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준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의 취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시설물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준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의 취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시설물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
    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 (2000.02.24 회신),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74)
원 제목
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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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