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한다. 문제의 장소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74 (<time datetime="2003-01-14">2003.01.14</time> 회신),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28)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