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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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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BTL방식 사업의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분은 공제하고 임대·유지보수 용역분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한다.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해당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472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부여(부동산임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의료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TL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부여인 부동산임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의료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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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time datetime="2019-02-26">2019.02.26</time> 회신), "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8)
- 원 제목
-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