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는다. 그 대가로 기부채납된 토지 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대가로 그 토지 위의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 (<time datetime="2013-01-18">2013.01.18</time> 회신),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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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