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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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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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9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산식의 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자의 적용 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의 신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 등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토지등급과 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등급은 개정 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하고 해당 가액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쓴다. 분모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08.30.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등급 조정이 없을 때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계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평가 ・ 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단지에서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가액이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989.01.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이 현재와 직전의 시가표준액에 모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일이 그 이전인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은 같은 영의 두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 1990.02.08을 제시했다.

45 특정지역의 1978년 말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양도 시 일반지역이면 양도·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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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