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6회신일 1996.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8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79"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됐다.

질의요지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 취득 당시 시가표주액/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종전 면적x1990.01.01을 기준으로x───────────────한 개별 공시지가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990.05.08 환지예정지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종전 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6 (1996.07.08 회신),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03)
원 제목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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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