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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같은 단지에서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단지 내 한 동의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평가 ・ 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ㆍ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같은소재지, 같은아파트, 같은평형으로 고시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소재지, 같은아파트, 같은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단지 내 1동의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ㆍ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같은소재지, 같은아파트, 같은평형으로 고시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소재지, 같은아파트, 같은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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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2)
- 원 제목
- 같은 단지내 1동의 기준시가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