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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9.01.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4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