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고시일이 그 이전인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년 0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일이 그 이전인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은 같은 영의 두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초로 고시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전인 경우이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가액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초로 고시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일이 1990.08.30 이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같은령 제164조 제3항의규정에 따른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최초로 고시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일이 1990.08.30 이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같은령 제164조 제3항의규정에 따른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6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40)
원 제목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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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