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부속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차건물 안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하며,

주차건물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에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합니다.

주차건물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98 (<time datetime="2000-05-18">2000.05.18</time> 회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69)
원 제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