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9회신일 1998.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5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7.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7.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귀 질의의 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의 소관.

회답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81 심판결정
    2000.07.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9 (1998.12.15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5)
원 제목
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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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