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1.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토지등급가액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2224
본문(원문)
1985.1.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치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산식 중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인 비상장 주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산식 중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9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394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3346 심판결정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6006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574 심판결정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098 심판결정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382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1863 심판결정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032 심판결정2024.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7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228 심판결정2023.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883 심판결정2023.07.1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980 심판결정2023.04.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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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2015.09.09 회신),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50)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